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