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