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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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1.정관의 목적사업
2.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3.사업관리자의 명칭
4.자산관리자의 명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5.25>
1.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5.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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