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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