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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