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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 · 업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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