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1.6.15, 2024.1.30>
1.시설물
가.「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나.「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라.「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마.「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바.「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사.「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아.「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지하 공간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마.「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③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30>
⑤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