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제50조에 따른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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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공제조합의 책임제46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47조 · 자료 제출제4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9조의2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