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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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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