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장기등기증이식보건복지부장관시행계획추진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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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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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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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