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