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의2조 (영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의 종류영업종류맞춤형화장품판매업화장품책임판매업화장품제조업제2의2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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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품제조업
2.화장품책임판매업
3.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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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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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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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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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