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조의2 (영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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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품제조업
2.화장품책임판매업
3.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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