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3조의2 (위해화장품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1.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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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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