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민주화운동과전과기록위원회특별사면·복권제5의3조상실되거나특별사면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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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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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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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8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유족의 범위 등제4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5의2조 · 관련자 증서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의3조 ·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의4조 · 복직의 권고 등제5의5조 ·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제5의6조 · 불이익행위 금지 등제5의7조 · 직권재심제6조 · 보상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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