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6조 (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불이익행위 금지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불이익행위민주화운동관련자로차별대우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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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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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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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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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18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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