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6조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7조 · 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 제8조 · 불이익 처우 금지
- 제9조 · 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 제10조 ·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 제11조 · 진상조사 결과 보고
- 제1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 제13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 제14조 · 특별재심
- 제15조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 제16조 · 보상금
- 제17조 · 재심의
- 제18조 · 결정전치주의
- 제19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제20조 ·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 제21조 · 인지청구 등의 특례
- 제22조 ·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 제23조 ·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 제24조 · 기념사업 등
- 제25조 ·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 제26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2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28조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29조 ·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1조 · 벌칙
- 제16의2조 · 보상금의 신청
- 제16의3조 · 심의ㆍ의결 등
- 제16의4조 · 결정서 송달
- 제17의2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7의3조 · 지연 이자
- 제17의4조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제17의5조 · 조세 면제
- 제18의2조 ·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 제18의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제18의4조 · 보상금등의 환수
- 제18의5조 · 시효
- 제21의2조 · 혼인신고의 특례
- 제21의3조 · 입양신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