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장치건설기계건설기계안전기준구조호와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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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길이ㆍ너비 및 높이
2.최저지상고
3.총중량
4.중량분포
5.최대안전경사각도
6.최소회전반경
7.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주행장치
3.조종장치
4.조향장치
5.제동장치
6.완충장치
7.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차체 및 차대
9.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창유리
12.소음방지장치
13.배기가스발산장치
14.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경음기 및 경보장치
16.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소화기 및 방화장치
20.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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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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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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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