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의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건설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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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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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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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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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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