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건설기계회원사업공제사업사고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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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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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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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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