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의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타워크레인제작자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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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9.17, 2020.6.23>
1.한국교통안전공단
2.타워크레인의 제작ㆍ조립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자(이하 "타워크레인제작자"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2008.2.29, 2009.1.14, 2010.5.27, 2013.3.23, 2014.7.28, 2019.2.8, 2019.3.19, 2019.9.17, 2020.6.23>
1.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한다.

1의2.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에 한정한다)

2.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3.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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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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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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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