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의6조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한국석유관리원은 매월의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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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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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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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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