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의3조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부담금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부담금이가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7.20, 2017.6.2, 2025.10.1>
1.액화석유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4.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자가 해당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