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고압가스완성검사정기검사등록제25의2조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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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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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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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