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위원회가스안전가스사고조사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업무와임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2.7.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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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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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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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