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의4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자동차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고압가스운반차량고압가스차량액화석유가스운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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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5.7.24, 2019.10.29, 2025.10.1>
1.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다.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나.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다.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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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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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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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