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의2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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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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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1. 콘크리트용 골재 관리항목 | 품질기준 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 | 산림, 선별ㆍ파쇄 골재 모래 | 자갈 | 모래 | 자갈 가. 절대건조밀도 | 2.5 이상 | 2.5 이상 | 2.5 이상 | 2.5 이상 나. 흡수율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다. 안정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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