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 등접수규정국토교통부장관협회골재단지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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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삭제 <2016.6.30>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3.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8.2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22, 2020.5.26>
1.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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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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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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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