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업무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삭제 <2016.6.30>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3.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8.2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22, 2020.5.26>
1.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