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상골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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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8.9.28, 2020.5.26, 2023.1.31>
1.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5.26>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0.5.26, 2021.10.19>
1.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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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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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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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