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8.9.28, 2020.5.26, 2023.1.31>
1.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5.26>
③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0.5.26, 2021.10.19>
1.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