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상골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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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8.9.28, 2020.5.26, 2023.1.31>
1.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5.26>
③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0.5.26, 2021.10.19>
1.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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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 …
제3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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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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