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4.3, 2020.5.26, 2021.12.28>
②삭제 <2020.5.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지정 목적
2.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골재채취 예정기간
4.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지정일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