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4조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6.30, 2020.5.26>
1.제33조의4제6항 각 호의 사항
2.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2020.5.26>
④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5.6.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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