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1.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6.30, 2016.6.30,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