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6, 2012.8.22>
1.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비축기지의 운용
7.골재운송대책
8.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8.2.29, 2013.3.23>
④삭제 <2005.6.30>
⑤삭제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