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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7조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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