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인조골재의 개발
2.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골재의 비축
4.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