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골재자원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1.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조사목적
2.조사대상지역
3.조사기간
4.조사하는 기관
③삭제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