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6.30, 2010.10.14, 2016.6.30>
1.「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8.22, 2018.4.30, 2021.8.31>
1.한국광해광업공단
2.「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2024.5.7>
1.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1.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2020.5.26>
1.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골재채취단지관리자
3.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골재의 부존량
6.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⑦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⑧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8.22>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2021.1.5>
1.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어초시설의 설치
5.광업권의 설정
6.토석의 채취
7.나무를 베는 행위
8.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부속물의 점용
11.물건의 적치
12.동물의 사육
13.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