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20.12.10>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②삭제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