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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