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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 제33의3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3조 ·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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