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골재채취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8.22>
1.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2011.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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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골재채취업의 종류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시설·장비 | 기술인력 법인 | 개인 | 시설·장비 | 규격 1. 수중골재 채취업 | 10억원 | 20억원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 - |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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