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8.22>
1.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