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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 제19의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의2조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8.2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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