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채취기간)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7.6>
1.삭제 <2015.7.6>
2.삭제 <2015.7.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2016.6.30, 2020.1.29>
1.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원상복구기간
4.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삭제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