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1.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공제계약
5.회계에 관한 사항
6.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2.8.22>
1.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2.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