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0.12.10, 2021.8.31, 2021.10.19, 2023.1.3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국립해양조사원
5.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