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한국광해광업공단법해양환경관리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한국수자원공사법민법한국광해광업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0.12.10, 2021.8.31, 2021.10.19, 2023.1.3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국립해양조사원
5.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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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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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