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계획 통보)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2005.6.30,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