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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 ·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삭제 <1999.7.23>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20.12.10, 2023.1.31>
1.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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