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7.23>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20.12.10, 2023.1.31>
1.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골재채취 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줄이려는 변경은 골재채취법상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