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6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골재자원조사
  4. 제4조 ·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5. 제5조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9. 제9조 ·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10. 제10조 · 사업계획 통보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기술지도
  14. 제14조 ·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골재채취업의 등록
  20. 제20조 · 골재채취업등록증
  21. 제21조 · 골재채취업등록대장
  22. 제22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23. 제23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24. 제24조 ·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25. 제25조 ·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26. 제26조 · 골재채취허가등
  27. 제27조
  28. 제28조 ·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29. 제29조 · 관계기관과의 협의
  30. 제30조 · 채취기간
  31. 제31조 ·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32. 제32조 ·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33. 제33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34. 제34조 ·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35. 제35조 ·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36. 제36조 · 단지관리비의 산정
  37. 제37조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38. 제38조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
  40. 제40조 · 업무의 위탁 등
  41.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2. 제2조의2 · 골재채취업의 종류
  43. 제19조의2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44. 제24조의2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45. 제25조의2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46. 제25조의3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47. 제25조의4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48. 제28조의2 ·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49. 제32조의2 ·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50. 제33조의2 ·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51. 제33조의3 ·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52. 제33조의4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53. 제33조의5 ·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54. 제36조의2 ·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55. 제36조의3 ·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56. 제36조의4 ·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57. 제38조의2 · 공제사업의 허가 등
  58. 제4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40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