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골재자원조사
- 제4조 ·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 제5조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 제9조 ·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 제10조 · 사업계획 통보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기술지도
- 제14조 ·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 제15조 ·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골재채취업의 등록
- 제20조 · 골재채취업등록증
- 제21조 · 골재채취업등록대장
- 제22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23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 제24조 ·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 제25조 ·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 제26조 · 골재채취허가등
- 제27조
- 제28조 ·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 제29조 · 관계기관과의 협의
- 제30조 · 채취기간
- 제31조 ·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제32조 ·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 제33조 ·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제34조 ·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 제35조 ·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 제36조 · 단지관리비의 산정
- 제37조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 제38조
- 제39조 · 권한의 위임
- 제40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골재채취업의 종류
- 제19의2조 ·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 제24의2조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 제25의2조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 제25의3조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 제25의4조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 제28의2조 ·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 제32의2조 ·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 제33의2조 ·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 제33의3조 ·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제33의4조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 제33의5조 ·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 제36의2조 ·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 제36의3조 ·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제36의4조 ·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 제38의2조 · 공제사업의 허가 등
- 제4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