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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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