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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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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