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삭제 <1999.7.23>
6.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