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 (골재채취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삭제 <1999.7.23>
6.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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