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 (단지관리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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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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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나. 삭제 <2016. 6. 30.>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
연간 채취물량 | 적용요율 700만㎥ 이하 | 5% 700만㎥ 초과 800만㎥ 이하 | 10% 800만㎥ 초과 900만㎥ 이하 | 15% 900만㎥ 초과 1,000만㎥ 이하 | 20% 1,000만㎥ 초과 1,100만㎥ 이하 | 25% 1,100만㎥ 초과 1,200만㎥ 이하 | 30% 1,200만㎥ 초과 1,300만㎥…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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