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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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