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3조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33의3조골재수급안정골재유통구조골재운송대책골재공급물량지역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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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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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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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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