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2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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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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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
연간 채취물량 | 적용요율 700만㎥ 이하 | 5% 700만㎥ 초과 800만㎥ 이하 | 10% 800만㎥ 초과 900만㎥ 이하 | 15% 900만㎥ 초과 1,000만㎥ 이하 | 20% 1,000만㎥ 초과 1,100만㎥ 이하 | 25% 1,100만㎥ 초과 1,200만㎥ 이하 | 30% 1,200만㎥ 초과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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