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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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나. 삭제 <2016. 6. 30.>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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